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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EBS교재에서 수능문제 70% 이상 출제’ 교육부 정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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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 이상을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이 학습교재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이하 청구인)등이 “EBS교재에서 수학능력시험문제의 70%를 출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교육방송 교재와 방송강의 내용을 수능시험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 수능시험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된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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