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본형 건축비 2.14% 상승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부터 2.65% 올린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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