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2.65% 인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전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본형 건축비 2.14% 상승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부터 2.65% 올린다고 1일 밝혔다.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승 요인은 철근·유류·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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