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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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전(前)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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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49억8900만원 규모로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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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며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해서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에는 가공자산을 손상 처리해서 가공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감소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하고 다른 전 담당임원 1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내려졌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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