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책정한다.
또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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