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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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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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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책정한다.

또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개선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인 채권추심 절차도 더 신속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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