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몰시한 연장은 2일부터 창업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2007년 도입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부담금 면제기업 184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했다.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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