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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 돕는다…서울시, 8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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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3월2~16일…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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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8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총 8억원을 준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다. 업체마다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금리는 연 1.45%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을 마친 뒤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 담보가 부족해 융자가 어려운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구비 서류를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다. 구비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등 각 1부씩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잔원순환과에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돌아본 뒤 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등이 인정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뽑힌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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