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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아들에 '생마늘 밥' 먹인 계모…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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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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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어린 의붓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토를 할 때까지 매운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남편 B씨와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들 피해자 C(8)군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C군을 전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끔 전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C군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이후 "밥을 먹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당시 6살의 C군에게 생마늘을 섞은 밥이나 김치 국물에 말은 밥을 억지로 먹게 해 구토를 하게 만드는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또 2015~2016년 겨울 C군이 샤워나 목욕을 할 때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아 C군이 찬물로 씻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C군의 머리를 수 회 때리거나, 간장을 섞은 우유, 간장을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했다.

C군이 아버지가 사준 핸드폰으로 친모와 연락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친모나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학교에서 돌아온 C군에게 "친 엄마가 있는 부천으로 가"라고 하며 쫓아내 실제 아이가 혼자 지하철 부천역까지 가게 했으며, 칼로 친모에게서 받은 가방 2개를 찢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상당 기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고 그 정도나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피해 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의 친모와 친부, 친조모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남편이 전처와 연락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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