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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범행”...또 원점으로 돌아온 다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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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 ‘탈세정황 없어 특수직무 유기 아니다’...정호영 BBK특검 불기소

<자료사진 : 서울동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동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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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횡령사건’은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범행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9년전인 지난 2008년 BBK특검 당시 내려졌던 결론과 동일한 결과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20억 횡령 건은 경리직원의 개인범죄로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재조사과정에서 기존에 발견된 120억원 외에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또다른 비자금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스 경영진들이 납품대가 등을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된 비자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내용을 공유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재수사의 발단이 됐던 “120억원 횡령건과는 별개”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수법으로 개인횡령을 했다”면서 그 근거로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도곡동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사항도 추가로 포착됐지만 역시 ‘120억원 횡령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120억원 횡령이 경리직원 개인범행으로 다시 한번 결론 내려지면서 정호영 전 BBK특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개인 횡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특수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없고, 정 전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원 횡령이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스수사팀의 이날 중간수사결과는 추가 비자금 조성 부분만 제외하면 9년전 BBK특검이 내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한편, 다스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수사팀으로 합류해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추가 비자금 조성의혹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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