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함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감가상각률이 연간 15%로 인하됐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과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제2018-64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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