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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1심까지 비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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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는 기각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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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 측이 이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다거나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서씨가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내용 등의 언행 또는 언론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포가 금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함께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 관심사이고,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기자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경찰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후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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