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희망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생명존중 의식을 싹 틔우겠다는 목적에서다.
동물복지교육은 '내 동물친구를 소개해요', '주변 동물친구를 찾아봐요', '동물도 가족이에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주제당 2시간(40분)씩 연간 총 8시간 수업이 이뤄진다.
인간의 인권에 비견되는 동물권은 동물이 고통이나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아직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관련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학기부터는 3학년 이상 학생들도 동물복지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도 남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펫티켓(Pet+Etiquette)' 등으로 등으로 심화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당 한 명꼴인 초등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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