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였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이건희 회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사면이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의 BBK투자금 관련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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