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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관세청,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특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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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뇌물공여죄’ 부문에 유죄를 판결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청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이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롯데의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인지와 이를 통해 특허를 받게 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제1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세청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 지와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과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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