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기대하던 우리 설상 종목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은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롯데그룹에서는 "신 회장은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평창으로 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스키협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열악한 우리나라 스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6살 때부터 스키를 탄 마니아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컸다. 그의 의지를 반영해 롯데그룹에서 2014년 스키협회 회장사를 맡은 뒤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기존 114일이던 스키 대표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기간은 155일로 늘었다.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평창올림픽 금메달에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 등 포상금도 걸었다.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신 회장이 판결 결과에 스키협회 측도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평창에 상주하는 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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