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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삼성이 정유라에 사준 말 3마리, 뇌물 아니다...강요로 빼앗긴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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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세 마리는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씨 측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갔지만 포괄적 승계작업 등 특검이 제시한 ‘8가지 현안’을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최씨 측에 전달한 말 세 마리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확인하려 하자 최씨가 반발해 논란이 인 뒤 사실상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 등 8가지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 비용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 수수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혐의를 인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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