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마스크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에게 과징금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 41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 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4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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