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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배 인상?' 강제퇴거 맞서 배움터 된 족발집 이야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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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배 인상?' 강제퇴거 맞서 배움터 된 족발집 이야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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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에 위치한 맛집 ‘궁중족발’ 지난 7일 족발을 먹는 손님들로 붐벼야 할 이곳에가게를 강제집행 하려는사람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가 약 7년여 동안 운영해왔던 가게에 새 건물주가 오면서 촉발됐다. 지난 2016년 궁중족발의새 건물주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가게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부부에게 통보했다.

본래 궁중족발의 가게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 297만원 이었기에 건물주가 요구한 임대료는 부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부부는 건물주에게 항의하고 버텼지만, 결국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냈고 부부는 패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가 최초 계약이후 전체 임대 기간이 5년을 넘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계약 이후 7년 이상 운영되어온 궁중족발은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하지만 부부는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궁중족발을 포기 하지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부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우고, 족발집 유리문에 이중 철문을 덧댔다.

특히 부부의 소식을 접한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 교회전도사 등은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궁중족발에 모였다. 그들은 기타교실, 작곡 수업, 수학 강의 등을 무료로 개설하는 등 이른바 ‘궁중학당’을 만들어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해 연대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들은 비단 궁중족발을 지키기위함 뿐 아니라, 임차 상인들에게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장사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인들은 ‘쫒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5년이라는 숫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결국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볼 시점이다.




박기호 기자 rlgh95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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