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상공인 4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할 것…4대보험 등 부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상공인 4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할 것…4대보험 등 부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부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4.7%가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지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17.5%)'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6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000여명의 3.4%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꼴로 부담된다면서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9.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가장 많은 46.9%가 '1인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라고 답한 비율도 30.2%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가격 인상(20.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