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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꾼 차은택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 "깨끗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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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꾼 차은택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 "깨끗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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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를 인정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차씨가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돼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고사 인수는 최순실씨 주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지시로 지속적인 작업이 이뤄졌다"며 "차씨는 사후에 인수협상 실무 책임자로 가담했을 뿐이다.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KT에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차씨가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자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 전 원장 측은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ㆍ강요)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고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차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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