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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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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옆 LPG통이 불길에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화재 현장 옆 LPG통이 불길에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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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해당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 건물주 박모(58)씨와 지인 사이로,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의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5년 9월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5월1일에서야 건물이 낙찰됐다. 이 사이 최초 감정가 52억원이던 건물 낙찰가는 20억여원까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8~9층 임차인이던 정씨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고, 건물을 낙찰받았던 사람은 결국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같은 해 7월 현 건물주 이모(53)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경찰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정씨와 박씨가 공모, 법원에 허위 유치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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