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임대료 상한·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이미 예고
중기·소상공인 "일단 환영하지만 정책·대책 앞뒤가 바뀐 느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부담을 줄여주고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는데 정책과 대책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상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의 핵심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당정이 추진해온 일반적 대책이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달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임대차 인상한도를 5%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밴 방식 개선은 이해관계자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손님이 카드 결제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받는 수수료로 구분된다. 우선 카드사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또 밴 업계 입장에서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ㆍ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총 1조원 규모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감소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만 운용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지속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올해를 넘어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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