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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車 가격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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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 50만원으로 줄고 2019년 폐지…택시는 200만원 추가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기차 시승하는 김동연·박용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전기차 부품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2017.12.19    tomatoyo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기차 시승하는 김동연·박용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전기차 부품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2017.12.19 tomatoyo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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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의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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