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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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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감정원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은 “안전영향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영향평가체계 구축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국민생활 및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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