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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비정규직, 매년 맞춤형복지비 4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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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전국학비연대 단체임금협약 체결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근무시간 조정 등 처우 개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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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들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학교비정규직 약 1만7000명에 대해 근무시간 조정, 맞춤형 복지비 매년 45만원, 가족수당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공동 교섭·투쟁을 위해 모인 조직이다. 총 회원 수는 9만명에 달한다.

현재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은 1만7845명(공립)이다. 이중 올해 1월1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약1만7000명은 이번 협약 체결로 매년 45만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받게 된다. 종전보다 10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총 소요 예산은 77억원 가량이다.

그 밖에도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초등사서실무사 급여 중학교사서와 통일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내년 10월31일까지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8월18일 교섭 시작부터 단식투쟁, 총파업 예고 등 굴곡을 거쳐 지난 10월31일 교육부와 최종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그 연장선으로 각 지역 교육청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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