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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규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니 상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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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건축 규제 관리 평가 ‘우수구’ 선정...건축문서 셀프서비스’ 2017년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데 이어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뉘어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마포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우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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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범사례로 선정돼 서울시 전 자치구 건축과로 전파됐다.

먼저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방지, 하자 보수처리를 원활히해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건축 인·허가 처리 후 발생되는 건축허가조건, 안내문, 면허세 고지서 등 40여 페이지의 서류를 구청 방문없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건축주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 받아 볼 수 있다.

또, 신규나 수정 인허가 시 7일 이내문서를 찾아가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이로 인한 발송 비용 손실과 문서 분실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구는 13일 오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건축문서셀프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하여 마련되는 자리다.

또, 건축민원카운슬링제는 마포구건축사회(회장 최완호)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민원상담을 2012년부터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청 3층 건축과 내에 상담실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민원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상식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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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구는 현재 건축공사 중이거나 예정인 현장을 웹 지도상에 표현해 누구나 한눈에 공사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궁금한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인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과 실제 실 호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 호 명칭 일치여부 확인 지침, 지역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이 마포구에 있는 건축물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 운영중인 ▲건축문화교실 등을 제출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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