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신형방탄헬멧 사업은 기존 헬멧보다 방탄성능을 2배 이상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
당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홍씨는 S사로부터 “신형방탄헬멧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P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P사는 이미 방탄헬멧 개발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상태였지만 다른 방산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각 업체들이 고르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씨의 범행이 방산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홍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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