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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압력 행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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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돈을 받고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정당하게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위협해 납품을 포기하게 만든 뒤 다른 업체가 납품업체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예비역 장성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011년 9월 방위사업청의 신형방탄헬멧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P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뒤 S사가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신형방탄헬멧 사업은 기존 헬멧보다 방탄성능을 2배 이상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

당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홍씨는 S사로부터 “신형방탄헬멧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P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P사는 이미 방탄헬멧 개발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상태였지만 다른 방산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홍씨는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사업 로비 대가로 S사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군용발전기 원가비율을 상향해 주는 대가로 또다른 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각 업체들이 고르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씨의 범행이 방산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홍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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