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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