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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항소심도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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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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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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