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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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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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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제작된 기기다.
시는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 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식당, 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청소속 공무원 2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직원 등 5명으로 기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 업체를 돌며 미 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 편의나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도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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