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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文케어로 건보 2019년부터 당기적자…건보료율 6.5%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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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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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될 경우, 당기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후년 건보료율을 6.5%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 등 의료비 상승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의료비 증가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보장률이 2022년 70%에 도달하며 2027년까지 70%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재정을 추계한 결과, 건보지출이 내년 63조8000억원에서 2022년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보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올해 2022년까지 30조8000억원이 더 지출되는 것이다. 정부 예측치(30조6000억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만약 정부가 보장률 확대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 절감대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비용 지출은 정부 추계와 동일한 30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단,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의료비 지출 절감대책을 추진하든 추진하지 않든 2019년이면 적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당기적자 규모는 1조8000억~2조2000억원 수준이다.

재정이 적자 전환하면 그동안 흑자기조에서 쌓인 누적적립금도 빠르게 소진된다. 보장률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누적적립금 소진시기는 2026년이며, 의료비 지출 절감대책이 동반되는 경우는 이보다 소진시기가 늦지만 2027년 기준으로 적립금이 4조7000억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누적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에서 2026년 4.90%, 2027년 3.79%까지 높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24%에서 2027년 8.4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누적적립금뿐만 아니라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19년도에 건강보험료율을 6.5% 인상하고 이후에는 3.0%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내년 인상율(2.04%)의 3배 수준이다. 이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65%, 2022년 7.33%, 2027년 8.48%로 올라설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적자전환하고 조만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중기 재정수지 전망' 역시 재정수지 흑자가 올해 6676억원에서 내년은 4777억원으로 줄고 2019년에는 당기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다음 달 기획재정부도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재정 추계(2016~2025년)'를 통해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효과적인 의료비 관리 대책방안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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