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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얼마나 줄일까…"최대 8.2%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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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얼마나 줄일까…"최대 8.2%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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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년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불평등 정도를 최대 8.2%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허민영씨와 염명배 교수가 발표한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은 현재 시행되는 청년 복지제도인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제도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 9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해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한 것이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청년기본소득을 매달 30만원 제공할 때 지니계수는 0.24050에서 0.22883으로 4.9% 줄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를 부담하는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지니계수는 0.29602에서 0.27176으로 8.2% 감소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불평등 정도가 4.9∼8.2% 감소한다는 의미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지급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설정했을 때 15만원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0만원부터 지니계수가 감소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 부담 청년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10만원까지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올라가다가 15만원부터 지니계수가 줄어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15만∼20만원이 지급돼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성남시·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해년부터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작년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필요 예산은 54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줄 때 필요한 예산은 2.67배 더 많은 139억3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가계 생활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한정했을 때 현행 소요 예산은 6억9000만원이지만, 청년기본소득으로 대체했을 때는 2.78배 많은 19억2000만원이 필요했다.

논문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아야 할 청년 시기에 비교적 고른 소득이 보장된다면 중년층, 노년층이 됐을 때까지 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약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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