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父子 등 일가족 구형량 총 39년·벌금 7525억원
판사 "지금 재판중인 것 알겠느냐" 질문에 辛 "왜 재판하느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법정에 선 96세 창업 1세대, 갈라선 가족….
롯데그룹을 둘러싼 비극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경영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총수일가에 총 39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롯데는 침울한 분위기다.
경영비리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5년),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0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년), 서씨(7년)까지 검찰이 롯데일가에 내린 구형량만 39년, 벌금은 7525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서 일가족이 이처럼 높은 강도의 구형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법원에 선 것 역시 신 총괄회장이 올해 96세(만 95세)로 경제계 인사 가운데 최고령이다.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 혐의로 각각 15년을 구형받고 8년6개월, 7년형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지만 구형 당시 이들은 60~70대였다.
롯데그룹은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안팎의 논란을 겪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 11월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제는 부친의 정신건강과 사실혼 관계 이슈까지 노출시키며 낯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치매 증상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정후견인(사단법인 선)을 두고 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지금 재판중인 건 아시느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고, 왜 재판을 하느냐"며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감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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