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까워"...청산가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출차=방송 장면 캡처]

[사진출차=방송 장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40대 여성이 불륜 관계였던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독살한 것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 씨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유부남인 유모씨와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한씨는 유씨에게 부인 A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에게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등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씨가 자녀를 위해 유씨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한씨는 A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셔서 즉사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연남인 유씨가 승진에 탈락해 좌절한 상황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한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전 청산가리와 소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무덤에 직접 남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은 피해자의 사망이 남긴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낸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 씨의 무기징역 확정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인듯"(jily****), "석방없는 무기징역되길"(arca****), "이럴때 사형이 필요"(intu****),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깝다"(ljh9****), "어떤 정신으로 살면 저렇게 쓰레기가 될수있나"(soo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