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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막는다…실종사건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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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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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사건 당시 초동조치 부실로 질타를 받은 경찰이 실종사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서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1차 실종 수사체계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 등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다.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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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착수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능별 초동 조치 사항을 공유해 수사 방향 등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땐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영학 자택을 적극 수색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은 실종자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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