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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경제학]②강아지에게 남겨야 할 유산, 최소 3000만원?…'펫신탁'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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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신탁의 운영구조(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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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펫신탁'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펫신탁은 주인 사후 반려동물의 사육비용과 장례비용을 책임져주는 신탁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약 2000만원~3000만원 사이 규모의 펫신탁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당 펫신탁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금융사업들도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펫신탁 분야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은 KB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상품을 개발했다. 펫신탁은 1인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반려동물 사육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분야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 된 상품 중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경우엔 이런 신탁 상품이 잘 구성된 편이다. 일본 내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앞으로 남은 반려동물의 생존기간을 10년 정도로 계산했을 때, 신탁비용으로 사료비, 병원비, 장례비, 매장비용 등까지 고려해 200만~300만엔(한화 약 2000만~3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일본의 펫신탁은 주인이 사업주로 관리회사를 아예 만들어 그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가족신탁처럼 다른 신탁계약에 펫신탁을 끼워넣는 방법, 아니면 별도의 신탁상품에 가입해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경우 푸르덴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을 활용한 펫신탁 상품을 운용한다. 아스모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300만엔을 반려동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법률상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은 불가능하다. 사망 전 반려동물의 부양자를 정해놓고 이 부양자와 주기적으로 반려동물 부양비를 지급받을 신탁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펫신탁인 'KB펫신탁'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고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엔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반려동물 주인은 신탁계약을 할 때, 자신의 사후 반려동물을 부양할 사람을 지목해 그 사람을 계약의 수익자로 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이 신탁은 사후 유산과 분리돼 취급된다. 신탁계약 관리를 맡은 금융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변호사, 행정사 등을 통해 적정한 사육여부를 점검,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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