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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증거인멸 우려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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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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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늦어도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합의해서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은 재판정 외 또는 내에서 고지하겠다"며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16일 자정이 만기다.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소 없이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에 석방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특검팀의 대면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3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소된 이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특검팀 구인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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