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에 나서고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건축 밀집 지역과 고가 주택 분양 지역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 주요 타깃이다. 특히 미성년 거래자와 다주택 거래자 및 거래가 빈번한 사람,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 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한 뒤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추출해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필요할 경우 대면 조사도 벌이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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