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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쉬운해고 허용지침 폐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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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쉬운해고 허용지침 폐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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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의당은 25일 "정부가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지침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기업들의 편에 서서 쉬운 해고에 대한 빗장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지침을 통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노동개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노동상황은 이미 처참한 수준이며 열정페이, 비정규직 남발, 제멋대로 해고와 같은 반노동적 행태들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양대 지침의 폐기를 시작으로 정부는 노동권 회복과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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