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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후엔 '로또 청약'…1순위 자격 강화 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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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 11개 단지
1만2743가구 분양
가점제 확대도 영향
청약경쟁률 하락할 듯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서 다음 달 1만3000여가구가 분양된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 후 진행되는 청약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11개 단지에서 총 1만2743가구(일반공급 53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물량 기준으로 3329가구가 공급됐던 지난해 10월보다 59.7%(1987가구) 늘어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을 강화했다. 8ㆍ2 대책서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한 지 50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초강력 규제로 평가된 8ㆍ2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았다. 청약제도 개편 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막차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한신6차 재건축)'는 98가구 모집에 1만6472건의 청약이 몰리며 올해 들어 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평균 168대 1)을 기록했다. 이곳은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았던 데다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또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185가구 모집에 7544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40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이 영향에 지난 8월 15.19대 1이었던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9월 18.22대 1로 높아졌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약제도 강화에 따라 1순위 예비 청약자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가점제의 전면 확대도 경쟁률을 떨어뜨릴 요인이다.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 공급할 민간 아파트의 전용 85㎡ 이하 타입은 이제부터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기존 가점제 비율은 75%였다. 예비당첨자 역시 가점제가 우선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1순위 자격 획득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서 청약에 나설 수 있는 절대적인 청약자 수가 줄어들었다"며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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