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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8 생활임금 193만4000원(시급 925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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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보다 22.9%많아...2017년 보다 월25안2496원 인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이 월 193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8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월193만4000원(시급 9255원)으로 의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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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 노원구에서 도입한 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9255원으로 2017년도 생활임금(시급 8048원)보다 14.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22.9% 높은 수준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과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을 더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2018년에는 올해보다 월25만2496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시민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핵심기초로 현실물가를 대폭 반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발맞춰 성북구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에 공공기관이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이미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민간업체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청소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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