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북한이 공들이는 국가 다수 포함…12일에는 북한 문제 청문회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WB 책임법'에 WB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규정한 조항이 이날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은 WB의 미국 측 상임이사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을 반대하도록 지시한다.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IDA 차관을 받기 위해선 대북제재 결의부터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짐바브웨,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ㆍ중동ㆍ동남아시아 국가 다수가 포함돼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이어져온 이들 국가와 북한의 연계가 끊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일간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ㆍ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 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11일 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로긴 칼럼리스트에게 "그동안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금융기관들의 거래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 북한 문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 차원에서 열리는 첫 북한 청문회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이 주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