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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개시신청 심의…10월 심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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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절차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고, 전국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는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모비스는 이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이 시정방안이 상당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 시정방안을 보완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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