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1~25일 EBS 사장직을 공모해 21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방통위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시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임 EBS 사장을 임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면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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