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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케아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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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 사명"
"아쉬운 것은 이케아가 쉬지 않더라는 것"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케아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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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스타필드 고양 정식 개장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쉬라면 쉬어야 한다"면서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이케아를 정조준해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아쉬움은 이케아가 쉬지 않더라는 것"이라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했으며,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0월 이케아 고양점이 개장한다. 부산 동부산관관광단지에는 2019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동부산점을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케아는 종합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이케아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이케아는 국내에 공식 진출 할 당시에도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것은 소비자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리테일 매니저는 이케아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진출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을 적용하는 곳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슈미트갈 매니저는 "독일의 경우 일요일에는 대형마트나 이케아 뿐 아니라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는 있지만 대형마트나 특정 점포를 지정해 의무휴업에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양=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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