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등 2개 사업자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5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은 발주액이 약 9억 원으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조치한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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