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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향한 김상조의 답변 "'실질적 영향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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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달라" 요청에 입장 밝힌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신뢰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
총수(동일인) 관련 공정거래법 기준 없어…공정위 해석에 달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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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총수 지정 문제에 대해 예외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총수로 지정하는 기준은 '실질적 영향력'이라고 밝혔다.
21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네이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이해진 GIO의 지분율(4.6%)이 낮고 개인이나 일가 친인척이 회사를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총수(동일인)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GIO는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해진 GIO는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임원 선임이나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이버도 이해진 GIO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대신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대물림을 하지 않았다는 투명성을 강조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해진 창업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배력과 영향력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네이버의 경영진은 누구라도 주주들의 신뢰를 잃으면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네이버의 총수 지정 문제는 공정위의 해석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총수에 대한 규정이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열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역으로 해석해 '동일인' 판단에 참고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의 공백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규정은 최소화하되 실무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의 검색 지배력을 활용한 상업적 서비스 진출에 지배력 남용이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쇼핑 등이다. 네이버 뿐 아니라 카카오의 O2O 서비스들은 스타트업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시장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독과점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동산, 쇼핑 등)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기존 경쟁법 집행 판단기준만으로 (불공정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IT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의 총수를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씨는 "정부가 과감하게 네이버 같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앞으로 다른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끌어낼 좋은 메시지이고 정부가 규제와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좋은 사례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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