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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란계농장 살충제판매 업체대표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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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산란계 농장에 '피프로닐'(Fipronil)을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며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포천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 ▲강원 철원 지현농장(5만5000마리) ▲연천 C농장 ▲포천 D농장 등 4곳에 피프로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남양주 마리농장과 철원 지현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하지만 연천과 포천의 C,D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천의 C농장에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도는 최근 피프로닐을 살포한 남양주 마리농장, 철원 지현농장과 달리 연천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은 지난달 초 피프로닐을 살포, 시일이 지난 탓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장주들은 피프로닐을 닭에 직접 살포하지 않고 축사 바닥에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프로닐 판매를 놓고 B씨와 농장주간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B씨는 농가의 요구로 판매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농가에서는 B씨가 판매하니까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7일 기준 도내 산란계 농장 17곳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도는 남양주 마리농장과 연천 C농장 외에 나머지농가 15곳의 살충제 구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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