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6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늘어난 것이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대비 11.46%(56억원) 증가한 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5.9%(14억원) 증가한 252억원이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5.95%(9억원) 증가한 171억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ㆍ군은 연천군으로 3억원이다.
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는 앞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4만여 명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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