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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분 주민세 965억부과…전년비 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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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6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늘어난 것이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세율 인상과 화성ㆍ하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대비 11.46%(56억원) 증가한 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5.9%(14억원) 증가한 252억원이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5.95%(9억원) 증가한 171억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ㆍ군은 연천군으로 3억원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는 앞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4만여 명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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