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운전연습을 하다 서울 마포경찰서로 잘못 들어온 중국 국적 A(58)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경찰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술에 취해 운전연습을 하다 제 발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온 5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되기 불과 이틀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술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온 중국 국적의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하려다 여의치 않자 경찰서 안으로 진입해 후진하던 중 뒤쪽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쪽 차 운전자는 마침 근무교대 중이던 교통경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 경찰관이 말을 걸자 A씨는 눈이 충혈 된 채로 횡설수설했고, 이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미처 술이 깨지 않아 음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야간뿐 아니라 오전, 오후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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