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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방법으로 14년간 담합…4개 업체에 378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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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업체들의 외주를 통한 이익공유 방식 [자료 =공정위]

▲담합업체들의 외주를 통한 이익공유 방식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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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가 갖가지 이익공유 방법을 활용하며 14년간 담합을 한 정황이 밝혀져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14년간 담합을 행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 업체의 컨베이어 벨트 업계 시장점유율 합계는 80 ~ 99%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입찰(8건)과 대리점 공급(1건) 등을 하면서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동일과 티알, 화승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세 업체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이 8년동안 35개 입찰을 나눠 낙찰받는 과정에서 낙찰사와 들러리 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첫번째는 낙찰자가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찰자 A와 들러리 B가 있다면 낙찰자 A가 70%의 물량을 직접 생산하고 30%의 물량을 B에게 외주하는 식이다. 이 경우 A는 100% 물량을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B는 30% 외주 물량을 A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낙찰자가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 납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낙찰자 A와 들러리 B, C가 있고 낙찰자 A가 전체 물량을 생산했을 경우, A는 발주기관에게 바로 납품하지 않고 B에게 판매한다. B는 A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이익을 더해 C에게 판매하고, C는 여기에 이익을 더해 다시 A에게 판매하며, 낙찰자인 A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것이다.
▲담합 업체들의 상품매출을 통한 이익공유 방식 [자료 = 공정위]

▲담합 업체들의 상품매출을 통한 이익공유 방식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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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는 이같은 이익 공유 방식을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활용했다.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고 이익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시멘트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고려아연·부국산업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납품 과정에서 동일과 티알이 담합을 저질렀으며, 동일·티알·콘티는 대리점에서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구매했던 대형 발주처와 대리점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했던 중소 제조업자들의 제조 원가가 상승했다"며 "간접적으로는 대형 발주처 및 중소 제조업자들의 제조원가 상승이 최종 제품·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컨베이어벨트 시장의 장기간 담합 구조가 와해되고,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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